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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익 BMI 면제기준 및 계산방법

by ✦✧✦✧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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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BMI 면제기준 및 계산방법

대한민국은 징병제로서 건강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징병검사를 통해서 현역이나 면제 판정받게 되는데,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공익판정에 중요한 평가기준 중 하나가 바로 BMI지수입니다. 

BMI는 무엇이며, 공익 BMI 면제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MI지수

Body Mass Index의 앞글자만 딴 약어로, 신장과 몸무게로 계산한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공익 BMI 기준

군대 입영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로 등급은 나눠지며,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대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등급의 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공익의 경우 BMI지수가 14~16.9 혹은 33~49.9 라면, 4급판정을 받아 공익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BMI지수가 14~16.9라면 너무 왜소하거나 말라서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33~49.9인 경우 고도비만에 해당되어 역시 일반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정합니다. 

 

 

나의 BMI 지수 계산하기

BMI의 계산방법은 먼저 자신의 정확한 키와 체중을 알아야 하며, 신장과 신장을 곱한 다음, 체중을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실 때 신장은 m로 변환하셔야 합니다. 

BMI = 체중 / (신장X신장) 

예) 키 180cm 몸무게 70kg인 경우 → 70kg / 1.8 X 1.8= 21.6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BMI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자신의 BMI지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 BMI 지수를 고의로 증량 및 감량한 경우

공익 BMI지수를 일부러 맞춰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체중을 고의로 증량 또는 감량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병역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검 받은 뒤 2개월 내로 불시에 재신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합니다. 

 

 

혹은 공익 근무 중에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기존의 병역판정은 모두 불인정하여 취소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군복무를 다시 해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법 제 8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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