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사용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숲을 체험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바우처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이용권으로, 정식명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산림복지 바우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중 하나입니다.
'숲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모토를 가진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의 자연친화적 활동을 돞는 프로그램입니다. 숲에서의 활동 및 산림교육 등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 산림복지바우처 모집인원은 총 4만명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필요서류
1.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본인신분증 사본
2.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면서, 본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B102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앞
산림복지바우처 금액 및 사용방법
1. 산림바우처 금액은 1인당 10만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신한 페이판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선불카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다가 잔액 조회가 필요하거나, 사용 내역이 궁금한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기한
지급받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2021년 2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산림바우처는 산림관련 시설의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1. 산림욕장, 수목원, 숲속 야영장, 정원, 산림레포츠 시설
2.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원, 산림복지단자, 치유의숲, 유아숲 체험장
이 밖에도 전국의 산림관련 시설 228곳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용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단계별 대응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모든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2단계로 격상시 사립 시설만 이용가능합니다. 이전에 산림복지바우처를 받으셨던 분은 올해 새롭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사는 게 힘이 들 때, 산이나 숲에 다녀오면 기분전환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비롯하여 이렇게 자연과 숲을 만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의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족, 친구들과 숲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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