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정부정책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외에도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이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업 내용이나 지원 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사업 활동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총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저축되는 통장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청년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1인 가구 중위소득 30%는 2021년 기준 54만 8,349원입니다.
2)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아래의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현재 근로 활동을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 나이가 만 15세 ~ 만 39세인 경우
4. 자산형성사업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
(중도에 해지한 경우, 본인 적립금만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함)
3)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1. 근로사업소득 공제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금에서 청년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후 저축합니다.
2. 근로소득장려금
가입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저축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장려금 또한 높아집니다.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5,000원이 증가하는 것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52만3000원입니다.
※ 예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월 소득이 8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만원 =매월 46만원 저축 × 36개월 = 약 1650만 6천원 지급
4)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만기된 이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만기성공금 지급받은 후 재가입한 경우
3.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원 근로사업소득 미달일 경우
4.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을 미납할 경우
5. 탈수급 전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6.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7. 본인이 포기한 경우
8.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는 경우
7번 항목의 사용 용도라는 것은 지원금을 지원받기 전에 적립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해지 시 금액만큼 지출 사용한 영수증을 가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금액 :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인정기간 :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
▶ 사용용도 :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활용 목적
▶ 증빙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
5)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현재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으며, 지원사업이 마감되기 전까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시군구 관할센터에서 선정과정을 거쳐 약 20여일 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로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23일에서 말일 사이,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저축됩니다.
6) 청년희망키움통장 중지 및 연장
군 미필자의 경우, 신청시 가입기간 5년, 가입 후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중지를 해야 할 경우, 대상기간 3년 중 총 6개월동안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총 3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혹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향후에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중인 사람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싶다면 기존 통장의 환수 및 해지과정을 거친 후 신규가입을 해야 합니다.
8) 청년희망키움통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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